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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주총시즌 내부통제 막바지 고삐… 책무구조도 대책 이상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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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3-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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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책임역할 규정·내부통제 주문

  • 삼성, 양성평등·CEO 관리감독 규정

  • NH·미래에셋, 내부통제위 정관 추가

  • 키움 등 4월 시범전 법률 검토 나서

그래픽아주경제
[그래픽=아주경제]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정기주주총회 시즌 정관 변경을 통해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그동안 증권업계를 두고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내부통제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14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안건을 상정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정관 변경을 통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사회 양성평등 조문도 신설했다. 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사회 의결사항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정책을 추가하고 이사회 소집통보 절차를 개선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을 감독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오는 24일 정기주총을 여는 NH투자증권도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정관을 추가한다. 오는 26일 주총 개최 예정인 키움증권과 27일 주총을 여는 미래에셋증권도 내부통제 관련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오는 7월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한다. 내부통제의 책임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증권사들은 정기주총에서 정관 변경 안건을 올리면서 책무구조도 제출을 앞두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증권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작성을 준비했다. NH투자증권은 오는 4월 시범운영 전 제출하는 게 목표다. 키움증권도 법무법인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업계에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증권업계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내부통제 미흡'을 꼽으며 사고 예방을 주문해왔다.

지난 5일 열린 '증권회사 CEO 간담회'에서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업계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증권업 '고유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상시 점검 체계 마련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금융투자부문 금융감독 역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선제 대응 등 내부통제 기능을 집중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업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마무리 작업 중"이라며 "업종 특성상 그동안 다른 업계에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를 해온 만큼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증권사 부담이 커진다고 보기보단 확실히 대비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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