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김유경·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319명이 낸 소송에서 회사가 221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과 같은 액수다. 이 중 196명은 회사 측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7~2019년 해당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 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LG전자는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건 다시 인정받았다. 일부 법리 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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