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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폭행 미수라도 상해 발생 시 무겁게 처벌"…강간치상죄 법리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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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3-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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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피해자를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피고인들은 강간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강간치상죄 역시 미수로 봐야 하며, 이에 따라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찬성으로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이 ‘강간 범행의 기수범 또는 미수범이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강간죄의 완수 여부와 무관하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과적 가중범을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기본 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된 데 있다”며 “강간 미수범이라도 실행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은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강간치상죄 역시 미수로 보고 형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별도의 입법 없이 현행법 해석만으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약 3개월 만에 선고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칙적으로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지만, 이번 판결은 김상환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12명의 대법관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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