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 與 '부결' 당론에도…野 수적 우위로 압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을 처리한 지 하루 만이다.

상설특검안에는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등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게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번 상설특검에 대해 여권 전체를 겨냥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화력에 밀렸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개정된 국회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 몫은 제외된다. 다만 대통령의 상설특검 임명을 강제할 조항이 없는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가능성은 낮게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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