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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탄핵 선고'...서초동 변호사에 물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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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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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내부검토 필요···4월 초 선고 가능성도"

  • "尹 탄핵심판, 이재명 항소심 전에 선고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을 24일로 확정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 중후반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해 법원장 출신 A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는 26일 이전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A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을 보면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로 구성됐는데 이들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이들이 이 대표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선고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선고 전날인 25일이 유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를 만장일치 인용으로 예상하며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른다"며 "(재판관들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A변호사는 "개인 생각이지만 만장일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탄핵을 반대하는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인 것 같다"며 "탄핵이 확정적인 상황 속 만장일치 인용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탄핵심판 선고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다음 주 선고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헌재 내부에서도 검토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초까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B변호사는 "탄핵심판 결론과 관계없이 결정문에 담을 사실관계가 모두 정확해야 한다"며 "결정문 완성을 위해 선고까지 많은 시간을 쏟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B변호사는 탄핵심판 결과에 "헌재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만장일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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