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대권 행보도 '청신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정 기자
입력 2025-03-26 15: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1심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지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2심 무죄로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적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