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故 김문기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니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발언한 내용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50분께 고법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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