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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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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5-03-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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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적 보완 통해 부작용 상쇄 가능"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2024092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이날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모 등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 시 주주보호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돼 사실상 재논의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자본시장법 대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큰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자본시장법상 원칙 규정 도입에 국회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워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가능성에도 회의적 시각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부작용 완화방안을 보완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해왔다. 재계에서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금감원은 이사의 책임 명확화를 위해 경영판단의 과도한 형사화 방지, 면책 가이드라인 등 안전항으로서의 절차규정 마련, 소송리스크 보호장치(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등) 정비 등으로 경영위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만난 경제 6단체장은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중요한 판단기준은 '국익' 부합 여부로서,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긍정·부정 양 측면이 모두 존재하나, 과도한 형사화 방지 장치, 합병 등 거래의 합리적 절차 마련, 사외이사 보호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상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경영자들의 혁신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주주 충실의무의 구체적 내용이 법원 판결례를 통해 형성되기 전까지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며 "법원 판결이 바람직하게 형성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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