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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마저 정리됐다···다가오는 尹 탄핵심판, 헌재는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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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
입력 2025-03-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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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임명·한덕수 탄핵·이재명 선고 등 변수들 모두 종결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관련 변수가 이번 주에 정리돼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끝으로 한 달 넘게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며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두고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이 아닌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먼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외 다른 사건들의 선고 순서에 대해 고민했을 가능성이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이 접수되고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했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계류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을 종결했다. 헌재 선고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이다. 

아울러 헌재는 내부적으로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를 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 구성이 중간에 바뀌면 변론재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최종 평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중도 합류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대외적으로 경제와 통상 대응을, 대내적으로는 산불 사태 등의 대처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마 후보자 임명으로 재판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헌재 역시 더는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고려해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늦춘 게 아니냐는 말도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선고일을 정할 때 대법원 심리 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대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쳤고,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점,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멀지 않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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