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고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며 "다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정부는 상장회사의 합병·분할 등 일반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거래를 특정해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것처럼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 발표 후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일반화한다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 계획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경제 단체를 포함해 재계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 만큼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후 소통 여부에 대해서는 "밸류업이나 여러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초기부터 F4 모임을 통해서 논의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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