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에서는 지난해 9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인한 박씨(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내려진 무기징역도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읽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 측은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살인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세상이라면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노고를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살인죄의 양형은 모든 형사 처벌의 기준"이라며 사형 구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8세 여학생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박씨는 해당 여학생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범행을 저지른 이후 박씨는 신발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도 알려져 살인 예비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를 체포한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씨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항소심에서 사죄를 밝힌 것과 달리 박씨는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자 항소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휠체어를 타고 재판을 방청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오는 5월 1일에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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