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 무효 확정…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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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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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규정에 따라 홍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4월, 당내 출마를 저울질하던 지역 정치인 A씨에게 불출마를 권유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A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홍 시장이 이에 공모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캠프 관계자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유죄 판단을 내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와 A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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