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통령 선거도 본격화됐다. 현행법상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도 조기 대선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 공고해야 한다.
앞선 사례에 비춰보면 제 21대 대통령 선거도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날로부터 60일을 채우는 날이 6월 3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선고가 이뤄진 뒤 5일 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60일 시한인 2017년 5월 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고했었다. 당시 장미가 피는 5월에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도 불렸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투표율 제고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 투표 관리 등 실무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3 대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다만 6월 3일은 법정 시한이고, 같은 날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고사도 예정돼 있어 선거일이 이전에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5월 24일 가능성도 나온다.
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8일 안건으로 상정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무회의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에 정치권도 곧바로 두달 간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다. 이 일정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도지사·시장 등 공직자는 한달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출마자는 5월 10일부터 이틀 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며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투표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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