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 첫 줄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헌법 제1조를 언급했다.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될 정치의 문제’가 분열과 배제를 반복한 결과 ‘계엄’으로 귀결됐음을 분명히 하고자했다는 분석이다.
먼저, 헌재는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 발생한 대립은 일방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 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계엄 선포 △국회 군경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만장일치로 전부 인정했다. 계엄 전후 상황 기록,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모두 배척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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