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이 7일부터 시행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과 △취약분야 컨설팅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을 선택하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점검을 받고 위반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은 다음 해 정기근로감독이 면제된다.
취약분야 컨설팅을 통해서는 현장의 요구가 많으나 사업주 스스로 개선하기 어려운 취약분야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올해는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등 3개 분야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 현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경기 여건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노동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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