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메신저 규제 지키려다 역차별 논란...AI마케팅 카톡 대신 텔레그램·인스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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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징 서비스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사업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건너뛰고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국내 메시징 서비스 업체들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외부 AI 프로그램을 막았는데 해외 메시징 서비스 업체들은 아예 무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IT(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자사 메시징 서비스 카카오톡과 라인의 자동화 프로그램 연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 해외 메시징 서비스는 자동화 프로그램 연동을 지원한다. AI를 활용해 자동 메시지 발송 등 맞춤 마케팅에 나선 기업들이 국민 메신저 대신 텔레그램과 인스타그램을 애용하게 되는 이유다. 

업계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국내 업체들만 열심히 지키고 해외 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는 문자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을 민감 정보로 분류해 별도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문자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카카오톡은 메시지 자동 전송 시 회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 없는 자동화 프로그램과 연동 시 계정 차단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은 해당 규정이 없다.

국내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위반 시 즉각 제재가 내려지지만 해외 업체들은 한국 내 대리인 미지정이나 협조 거부를 하면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AI 시대 역차별을 가져오는 이유 중 하나다. 

카카오톡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관련 과태료 등 제재를 5건 이상 받았지만 해외 기업의 직접 처벌 사례는 메타 한국지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은 1건만 확인된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괜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연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 AI와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메신저 마케팅이 활발하게 확산하고 있음에도 문제발생을 두려워해 방어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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