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겨울보다 3.3%가량 줄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15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운영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3㎍/㎥이라고 밝혔다. 지난 5차 계절관리제 당시 21.0㎍/㎥보다 0.7㎍/㎥(3.3%) 감소했다.
이는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해마다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1차 24.4㎍/㎥→2차 23.7㎍/㎥→3차 23.2㎍/㎥→4차 24.6㎍/㎥→5차 21.0㎍/㎥였다.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54일로 전년 대비 7일 증가했으며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12일로 3일 감소했다.
다만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3일로 지난겨울보다 하루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제주 등 6개 시도는 6차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5차 때보다 높았다.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2월 27일~3월 31일)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석탄발전 30기를 일시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했다.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소유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민간 및 행정·공공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등도 실시됐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 일부 유리한 여건이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6차 때 직전보다 고풍속일이 11일 많았고, 정체일은 12일 적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겨울(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 풍속은 2.0㎧로 2019년 이후 겨울 중 가장 빨랐다.
환경부는 15일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운영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3㎍/㎥이라고 밝혔다. 지난 5차 계절관리제 당시 21.0㎍/㎥보다 0.7㎍/㎥(3.3%) 감소했다.
이는 2019년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해마다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는 1차 24.4㎍/㎥→2차 23.7㎍/㎥→3차 23.2㎍/㎥→4차 24.6㎍/㎥→5차 21.0㎍/㎥였다.
좋음(15㎍/㎥ 이하) 등급 일수는 54일로 전년 대비 7일 증가했으며 나쁨(36㎍/㎥ 이상) 등급 일수는 12일로 3일 감소했다.
다만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횟수는 3일로 지난겨울보다 하루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강원, 제주 등 6개 시도는 6차 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5차 때보다 높았다.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봄철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2월 27일~3월 31일)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다.
환경부는 석탄발전 30기를 일시 가동 정지하고 최대 47기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했다.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했다. 또 행정·공공기관 소유 4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 확대했다.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서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 시행, 민간 및 행정·공공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등도 실시됐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대기 확산이 원활해 일부 유리한 여건이 작용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6차 때 직전보다 고풍속일이 11일 많았고, 정체일은 12일 적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겨울(2024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 풍속은 2.0㎧로 2019년 이후 겨울 중 가장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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