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세 가입 제한…고령자 국민연금 공백 5년 '딜레마'

  • 가입연령 상향 시 수입 늘지만, 연금액 커져 지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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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이들의 노후 준비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만 59세로 묶여 있지만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59세에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게 된다. 이후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에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연금액을 늘릴 방법은 '임의계속가입' 제도뿐이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한 취약계층에는 문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48만명에 달하지만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만큼 제도 역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늘면 더 많은 국민이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가입자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방안은 연금 재정에 대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상한을 64세, 수급 개시를 65세로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보다 1년 앞당겨진 2054년으로 예상됐다. 

가입자가 늘어 보험료 수입이 증가하는데도 수급자도 늘면서 결과적으로 '더 내는 돈'보다 '더 줘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문가들은 가입 연령 상향을 추진하되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가입 연령을 수급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상향하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자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가입 기회를 넓혀야 하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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