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혼절...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구속에도 항소한 이유

사진SBS 사랑은 방울방울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사진=SBS '사랑은 방울방울', MBN ‘속풀이쇼 동치미’ 캡처]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피고인이 수감된 이후 정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모든 문제를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유영재는 최후진술에서 "제 지나간 시간을 반성,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해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유영재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작은 강아지를 항상 왼쪽으로 안고 있는데, 반대쪽이 비어 있을 때 아무 말도 없이 (유영재가) 신체 부위를 비틀었다”며 “지난해 4월에도 아침 준비를 위해 그릇을 닦고 있는데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다 보니 유영재 신체 부위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또 A씨는 피해 사실을 동생에게 털어놓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동생이 첫 번째 이혼 때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다. 그리고 18년 동안 혼자 외롭게 사는 모습을 봤다”며 “내가 만약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동생이 충격을 받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냥 내가 덮고 내가 처리하자. 나만 죽으면 되지. 그럼 아무도 모르니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선우은숙 역시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엄벌을 촉구했다. 당시 선우은숙은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하던 중 언니에게 추행 피해 사실을 들었다. 녹취록을 듣게 됐다. 충격이 컸고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됐다”며 “유영재 입으로 ‘은숙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한 게 녹음됐다. 정당한 일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 멘붕이었고 쇼크였다.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유영재가 결혼 전까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고, 선우은숙과 재혼이 아닌 삼혼이었다는 사실 등이 이혼 사유로 알려졌다. 여기에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혼인 취소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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