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후 1개월 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허가대상 아파트에 대한 사후 점검도 실시하는 등 안정적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총력에도 나선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에 대한 가이드 라인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확대 지정 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가격 상승률(4월 2주 기준)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크게 축소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 역시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도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거래량 또한 지정 효력발생 이후 감소해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고 있다고 시는 밝혔다. 국토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3월 1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1797건에 달했지만, 토허제 지정 발효 시점(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는 거래량이 31건에 그쳐 현저히 감소했다.
시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조직해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의심거래 59건도 발견했다. 시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를 진행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실태 현장점검에도 돌입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한 지정 연장도 단행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내 4개 주요 단지(4.5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논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확정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혼선을 겪었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방식 △취득 후 입주시기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국토부 및 자치구와 협의과정을 거쳐 동일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관련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