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추천위원회(추천위)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것이고 마약 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후보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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