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상설특검 추천위원 위촉

  • "한덕수, 법대로 즉시 후보자 추천 의뢰하라" 요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 수사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 수사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을 위촉했다.

이로써 추천위원회(추천위)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장,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과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우 의장은 위촉식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것이고 마약 수사 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들 사안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있었지만,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아니라 법 제도로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도 중요하다"며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 의장은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할 기회"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법대로 즉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후보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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