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 제고가 목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 ‘지방’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이다.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비수도권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구입한 소비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게는 8%, 4주택자 이상 소유자에게는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개정안으로 침체한 지방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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