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으로 정상화" 관련기사코인원, FIU 대주주 변경신고 수리…한투증권·OKX 연합체 출범MBK "대주주 책임 다한다"…홈플러스에 1000억원 직접 투입 #당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좋아요0 나빠요1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곽상언, 與 유일 형소법 개정안 반대…"국민 고통 눈에 보여" 與 당권 주자 3인,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에 "큰 산 넘어…개혁의 상징"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