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DB] [속보] 당정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으로 정상화" 관련기사당정, 법인세 25%로 정상화…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종합)당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논의…법인세·대주주 기준은 원상복구" #당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좋아요0 나빠요1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내란특검 "안철수, 피의자 소환 계획 없어" [속보] 내란특검 "안철수에 참고인 조사 부탁"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