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위험 현장을 선정해 △감독·점검 △기관장 현장 방문 △캠페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목재,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물질이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굴착작업 시에는 토사, 암반 등의 붕괴위험이 있어 지반의 상태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적합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철골구조가 대형화·고층화·복잡화 됨에 따라 추락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체결, 추락방호망 설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사고들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강력한 감독·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