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단통법 폐지해도 주소·나이 차별 금지…소외계층 지원·우대는 허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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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주소·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내용이다. 다만, 노인, 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금 우대는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에 따라 시행령 체계를 전기통신사업법 중심으로 정비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가입유형·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은 삭제되나, 거주지·연령·장애 유무 등 신체적 조건에 따른 차별은 계속 금지된다.

단, 노인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한시적 지원금 우대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또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해 수립할 시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민관 협의체 구성 방식을 신설하고, 지원금 공시 폐지에 대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문화했다. 계약서에는 단말기 가격, 지원금 지급 방식,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조건 등이 포함돼야 한다.

중고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된다. 인증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품질·가격 정보 제공, 반품·환불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과 협의체 운영 방안도 나왔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등을 포함했고,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등 기존 단통법 고시 4건도 폐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원금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 혜택이 극대화되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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