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 결정...군산·부안, 행정소송 예고

  • 행안부 "결정 결과 관계 지자체에 통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매립 예정지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관계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 위치 등 대법원 결정 사항을 검토해 관할 지자체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할 결정이 이뤄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면적 660만1669㎡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결과를 받아,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관할권 경쟁을 벌였던 군산시와 부안군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