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스테인리스에 관세 18.81%…덤핑방지 나선다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최대 33.97% 건의 예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의 밀어내기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돼 정부는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59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한 안건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건이다.

먼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해 덤핑 방지관세 부과 건의를 결정했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조사 결과 덤핑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무역위는 해당 제품에 대해 향후 5년간 11.37~18.81%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다'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차아황산소다 제품에는 15.15~33.97%, 파티클보드 제품에는 11.82~17.19%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와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조사 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 불공정무역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은 양 당사자의 조사신청 철회를 수용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무역위는 지난해 9월에 조사 개시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조사 건은 현재 21.6%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최종판정 예정이다.

또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PET 필름' 중간재심사에 대한 조사 개시를 보고 받았다. 이번 조사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 4개사가 중국 천진완화·캉훼이를 상대로 덤핑률 재심사를 요청해 진행됐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 2023년 5월 해당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물량 증가, 수입단가 인하 등 상황변화로 인해 덤핑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2021년 대비 2024년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의심됐다.

향후 6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무역위는 실제 덤핑률 인상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덤핑률을 높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인 2028년까지 수정된 덤핑율 적용을 기재부 장관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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