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주가조작 연루' 처가와 절연...이승기 "경솔 발언 반성"

사진이다인 이승기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이다인·이승기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이다인과 결혼한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주가 조작 사건과 연루된 처가와 절연을 선언했다.

29일 이승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장인의 기소와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이승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또한 저를 믿고 이해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승기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더욱 올바른 가치관을 갖추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승기는 견미리 딸인 배우 이다인과 지난 2023년 4월 결혼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B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미리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2014년 11월 견미리 등이 참여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잇따라 공시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주당 2000원 내외였던 이 회사의 주가는 2015년 4월 1만5000원대까지 상승했다. 또한 김씨와 견미리가 유상증자에 차입금으로 참여했지만 본인 자금이라고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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