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기아는 2018년 9월 화성공장의 정전 사고로 6개의 차량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면서 18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송전선로 시공을 담당한 LS전선과 엠파워, 자재를 공급한 대한전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LS전선의 단독 책임으로 판결했다. 다만 2심에서 선고된 배상금은 54억6351만원으로 1심(72억8400만원)보다 줄었다. LS전선은 대한전선이 공급한 EBA 자재(케이블)의 하자가 해당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LS전선 측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충분히 있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아 손해배상 책임 공방은 마무리됐지만 두 회사의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대한전선은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전선과 가운종합건축사무소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해 11월까지 대한전선에 대해 총 3차례 압수수색했다.
LS전선에 따르면 기술 유출 의혹을 받는 가운종합건축사무소는 2008∼2023년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으며, 이후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맡았다.
부스덕트 관련 특허침해 소송은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LS전선이 승소했다. 대한전선은 항소심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전선의 모기업인 호반그룹이 LS 지분을 매수하면서 그룹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호반그룹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향후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호반그룹이 매입한 LS 지분율은 2%대 수준이다. 3% 이상 보유하면 기업의 장부·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사의 해임 및 선임을 요구하는 등 경영 간섭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호반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과 협력을 강화하며 경영권 분쟁 등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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