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를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골드메달리스트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가세연 운영자인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김수현에 대한 지속적·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일 김수현 측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측은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3일 김세의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려, 김세의가 이를 고지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절에는 사귀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을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세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박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