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30% 싸게 '편법증여'…서울시,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 70건 발견

  •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현장 점검

  • 시장혼란 초래 불법행위 엄정대응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한 매수인과 매도인은 서울 OO구 소재 아파트를 해당 17억여 원에 매매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완료했다. 이들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해당 아파트를 동일 평수 시세 대비 30% 싸게 거래하고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상저가(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분류돼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의심거래 사례 70건을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의심거래 유형은 편법증여(11건), 차입금 과다(28건), 허위신고(1건), 기타(30건) 등이다.

이 중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아파트 단지의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시는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과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함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의심거래 사례 70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서 소명서,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일치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거래 움직임을 면밀히 살피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감지되면 신속히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시장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빈틈 없이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