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후보직 사퇴해야...사법정의 살아있어"

  • 선거 앞두고 사법리스크 확대...후보 자격 논란 불가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해왔다"며 "재판도 온갖 꼼수로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정의의 회복"이라며, "이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로 인한 후보 자격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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