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일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했던 안보다 1조6205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합의를 통해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12조1천565억원에서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예산 등이 증액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이어 국회는 당일 오후 8시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먼저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방지 대책 사업 예산 88억원과 산림 헬기 도입 및 운영 사업 예산 50억원, 산불 피해 지역 마을 단위 복구 재생을 위한 사업 예산 100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여름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하천 정비 관련 예산 225억원과 하수관로 정비 관련 사업 예산도 287억원도 각각 증액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정부가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 및 농수산물의 소비 진작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700억원, 수산물 할인 지원 300억원도 증액됐다.
법무부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사업 예산에도 37억원이 반영됐다. 마약, 딥페이크 성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쓰인다.
이번 추경안에는 작년 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이 복원됐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000억원 가량 증액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산불 피해와 관련해 정부가 주택 전파 피해자 주거비 총지원금으로 최소 1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 생계비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하며, 공장·상가 철거·복구에 대한 신규 지원과 농기계에 대한 정비 지원금 상향을 강구한다는 부대 의견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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