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반발했다.
심 총장은 지난 1일 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모든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대선 관련 선거 범죄 및 전국 민생 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고 적혀 있다.
민주당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출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지연됐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심 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채 석방 지휘를 하고,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도 탄핵소추안에 적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면접 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총장 측은 근거가 없고, 외교부 채용 절차는 자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심 총장 탄핵안은 이날 오후 9시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돼 재적의원 181명 중 180인의 찬성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심 총장 탄핵안을 조사한 뒤 추후 본회의에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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