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후보의 직속 특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에 직언했다.
2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는 박주민 의원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이 났다. 판결문 쓰는 시간이 상식적으로 5일 또는 6일 정도인데, 7만여 쪽의 기록을 다 검토하고 판단을 내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정창준이 "전원합의체 12명 가운데 10명이 동의했다.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고 묻자 박 의원은 "이상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에 원래 회부가 된 다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어야 된디. 그런데 소부에서 1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옮겨왔다. 전원합의체로 옮겨온 지 9일 만에 판결했는데 그 시간 동안 토론과 기록 검토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록이 무려 7만여 쪽이다. 그런데도 치열한 법리 검토가 있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선입견들을 갖고 있었던 재판관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 후보가 "법도 국민이 합의한 것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취지에 대해 "지금 이 대법원의 이례적인 판결 선고라든지 또 판결 내용에 대해 저는 매우 비판적"이라며 "아마 많은 국민들도 비판적일 것이다. 그래서 판결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분들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파기 환송에 따라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할 텐데, 대선일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재상고를 하느냐 마느냐 판단하는 시간, 그리고 재상고가 된 뒤에 상고 이유서를 내느냐 마느냐 또는 낼 경우에는 어떤 내용을 내느냐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걸 합치면 최소한 27일이라는 시간은 무조건 보장이 된다"며 "그냥 기계적이고 물리적으로 드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7만여 페이지나 되는 기록을 9일 내에 검토하고 판결문 다 쓰고 회의하고 결론 내리고 이걸 다 하냐.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다. 미리 어떤 판단을 세워놓지 않았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사법 리스크' 대응법에 대해 "대선을 치르거나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 이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나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당당하게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며 "내란을 일으키고 내란을 옹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민주공화국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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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는 12명이 나눠보는 구조가 아니라, 공동 검토와 판단을 하는 구조입니다.
대략 하루 500쪽 기준해서 한 명이 다 보려면 140일(약 6개월) 걸리는 분량이에요.
요약본이 있었다 해도,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건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