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법으로는 대통령 당선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 재판을 중지할 근거가 명확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로 인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사법기관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하는 것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시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니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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