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데 대해 "계엄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한다고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용납하실 것 같나"며 "현직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들에 이어 법학 교수들까지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윤석열 계엄쿠데타에 이은 조희대 사법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은 이 후보의 상고심에서 '일반인에게 주는 인상'이 판결의 기준이라 분명히 밝혔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지금 일반 국민께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7만쪽의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변명까지 모든 것이 내란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최고 법원이니 말을 따르라는 태도가 정말 통할 것으로 여겼나"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권자인 국민을 우매하다고 여기는 특권층의 오만은 통하지 않는다"며 "결국 자신을 임명해 준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이 후보를 죽이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러나 결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전자문서를 통해 사건기록을 검토했다는 로그기록과 판결이 뒤집힌 9일 동안의 행적을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함께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 공식 요청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예상을 깨고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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