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인정한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 화우 "바이오, 반도체 등 초정밀 산업 사내 협력업체 활용 파견 리스크 덜어낼 것 기대"

셀트리온 사진연합뉴스
셀트리온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주식회사 셀트리온의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던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프리죤)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 왔다. 프리죤 소속으로 청소, 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2023년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 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 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셀트리온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화우 변호인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 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등을 주장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셀트리온의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의 양시훈 변호사(연수원 32기)는 "처음에 제1심판결만을 보았을 때는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관여 변호사들이 수시로 회의와 기록 검토를 하며 치밀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였고, 철저히 그 계획에 따라 소송을 수행했다"며 "제1심판결의 잘못된 지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수 차례 연습을 거쳐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PT를 한 것도 재판부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이 너무나 잘 진행되었고, 실제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항소심 증인의 증언을 중요한 판단근거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통상적으로 불법파견 사건에서 원청사업주가 승소하기 어렵고 1심 결론을 뒤집는 것은 더욱 드문 일인데, 관여 변호사가 모두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라 매우 뜻깊다"고 덧붙였다.
 
그간 불법파견 사건은 자동차, 철강 등 대규모 장치산업 위주로 진행됐으나 제약, 바이오 산업은 물론 반도체를 포함한 초정밀 산업으로 전선이 확장되고 있다. 이들 업종에서는 엄격한 국제기준에 따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작업 단위로 작성되는 SOP(표준운영절차)가 필수적인데, 셀트리온 제1심판결처럼 이것을 불법파견에서 업무지시의 강력한 근거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국제기준 준수를 위하여 강제되는 SOP는 사업장 내 모든 업체가 지켜야 하는 필수기준으로 '도급계약'의 내용일 뿐 그 자체만으로는 업무지시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정밀 산업 업체들이 제조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청소∙소독 등 기타 필수 업무 수행에 사내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불법파견 리스크를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항소심 판결은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체계 확립∙개선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컨설팅 등 과정에서 사내 협력업체에 대한 일시적 모니터링, 시정 요청을 하더라도 통상적인 관리∙감독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것 역시 관련 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상시, 상주하여 이루어지는 도급계약에서 비상시적인 도급 업무 요청을 업무 대상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에 불과하다고 재확인한 점도, 다른 불법파견 사건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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