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대선 뒤로 미뤄질까

  • 불출석 가능성 높아...재판장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 민주, 법원에 재판 연기 압박..."조희대 탄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선거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 측 압박이 거세지면서 공판이 뒤로 미뤄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바로 보냈다.

인편 송달은 통상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때 이뤄지는 절차인데 이는 앞서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 서류 수령이 늦어진 전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 판사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해 돌려보냈기에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된다.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부분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 형량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외에도 이 후보는 대장동·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선 전까지 5번이나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선거운동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재판에 굳이 참석하지 않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결론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7일 만에 확정 판결을 내놓는 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상고 제기 기간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등 총 27일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법원이 재판을 선거 뒤로 미룰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김경호 변호사(법무법인 호인)는 페이스북에 "정상적인 법 절차라면 선거 전에 재판이 끝날 수 없다. 그런데 만약 재판이 초고속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사법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했기에 정치권은 재판을 대선 뒤로 연기하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에 대한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국회 청문회, 대법관 수를 30여 명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를 별도로 심리할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형사합의25부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사건까지 배당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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