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무실 방화한 변호사, 1년 6개월 실형… 자격 유지 여부 주목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서류 등을 꺼내 바닥에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은 일부 집기 등을 태웠으며, 같은 건물에는 병원과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입주해 있었다.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계된 뒤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임에도 경찰서에서 자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방화가 발생한 빌딩은 병원과 사무실이 밀집된 곳으로, 화재가 확대됐다면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4차례의 벌금형 외에 중한 전과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를 자격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형 집행이 끝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아울러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품위 손상 및 형사 유죄를 사유로 징계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변호사법 제90조는 금고형 선고나 부도덕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직 또는 제명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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