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협회는 미국 의약품 관세 부과 등에 대해 공식 의견을 6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견은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에 대한 대응차원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의약품 관세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7일까지 이해관계자 대상 공개 의견을 요청했다.
협회는 한국이 미국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이자 고가의 처방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또한 "의약품을 개발해 미국 환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있어, 그리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위탁생산하는 파트너로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고 했다.
미국 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을 개발하려면 최소 수년이 필요하다.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강력한 미국 내 공급망이 구축되기 전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환자들이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 제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4월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된 70개의 바이오시밀러 중에서 미국 기업 다음으로 한국 기업이 허가를 가장 많이 받았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은 국가 안보 및 환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품목으로 의약품 공급망에 있어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다"라며 "미국인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함에 있어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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