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법무부가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명문화해 재판 절차를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이달 2일 발의돼, 정치적 의도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형사재판 정지’ 효력이 포함되는지를 둘러싸고 해석이 엇갈리는 현실이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고만 명시돼 있어, ‘소추 금지’가 재판 정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공백이 존재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권력 집중 우려 ▲법체계 혼란 ▲형평성 위반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형사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적 해석이 분분하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정지 명문 규정은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로 해석될 수 있고, 선고 확정 여부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된 자와 아닌 자 간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발생시켜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당선인이 유죄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형소법 개정안은 이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히 “대통령 취임 전에 저지른 범죄와 대통령의 직무는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심사 체계를 무력화시킨다”며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국민 신뢰 훼손,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인도 저하 등 부작용 가능성도 경고했다.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형사재판 정지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와 형사절차 원칙 간의 정합성을 해친다”며 국회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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