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 접수

김수현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했다.

김새론 유족 법률 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7일 삼성동 모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지난 3월 27일 김새론 양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사귀었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의 사과를 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유족 측을 상대로 한 12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및 고소, 그리고 김새론양이 미성년자인 시절 사귄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는 김수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에 유족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중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김수현은 그 말과는 달리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계속 반복했고, 이진호 등 유튜버 역시 명확한 근거 없이 김수현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동시에 김수현은 유족 측에 고소를 남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족 측은 수사기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무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최근 유족 측을 도와주는 제보자는 가지고 있는 중요 증거들을 수십억원에 사겠다는 회유를 받았다. 이를 거절하자 제보자의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가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일 유족 측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유족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양이 미성년자이던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아울러 법무법인은 "김수현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 유족 측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김수현이 유족 측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했다. 이와 같은 고소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보자가 흉기 피습을 당해 생명을 잃을 뻔한 위험에 처했다. 수사 결과 피습을 한 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며칠되지 않아 피습을 진행한 조선족으로 밝혀졌다. 그 조선족을 피습 장소에 데려다준 자는 미국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었다. 한국인의 정확한 신원 및 피습 경위를 수사 의뢰했다"며 "제보자의 신변 위협을 비롯해 최근 김새론양의 이모 집 주변에 스토킹 의심 차량 등이 목격되고 있다. 유족 측 김세의 대표에 대한 경찰 신변 보호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