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제도' 강화…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 출금지연 중단했더니 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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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제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장치다. 신규 이용자 등이 매수한 가상자산을 외부로 출금하는 것을 일정시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빗썸‧코인원‧코빗이 지난해 7~10월 이용자 불편 완화 등의 이유로 출금지연제도를 중단했고, 이후 거래소 연계 은행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가 월 최대 389건 증가했다.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보이스피싱피해금세탁의 주된창구로 악용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과 함께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위해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의 운영을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출금지연중단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도 약관개정 및 전산시스템정비 등을 거쳐 해당 제도를 이달중 재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약관 제정 등을 통해 출금지연제도가 안정적·일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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