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적정한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리기구를 자체 제작해 가맹점에 공급한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접수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민원인은 더본코리아가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도구 제작을 의뢰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검사 없이 맥주 프랜차이즈 '백스비어' 가맹점 54곳에 무료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와 용기, 포장 등은 식약처장 등이 지정한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과 '쫀득 고구마빵' 제품에 표시된 재료 원산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 등으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백 대표는 연이은 논란 속에 지난 6일 모든 방송을 중단하고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