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대통령이면 무죄?... 민주당의 '이재명 보호법'

  • 대통령의 사법 면책을 노린 입법독재

  • "법치주의의 붕괴 신호탄...민주당, 대선에서 심판받을 것"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김두일 정치사회부 선임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하도록 규정하면서 무죄, 면소, 형 면제 또는 공소기각 선고를 할 때만 예외적으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죄인이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부여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법의 취지가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보장을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헌법에 규정된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국한되며, 개인적 범죄까지 면책 해주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법망을 피하려는 정치적 꼼수이며, 명백한 입법농단이요, 입법독재다.

우리 헌정사에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형사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국가원수에 도전한 사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상식적이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체제라면, 중대 범죄 혐의에 연루된 자가 국가 최고지도자 자리를 노리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현 민주당의 행태로 미루어볼 때, 다음 대선에도 이재명과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되지도 않는 법 개정을 서둔단 말인가. 이런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적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권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재현된다면, 이는 명백한 민주주의 퇴행이며 법치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사적으로도 이처럼 명백히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재판을 임의로 정지시키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 앞의 평등이 절대 원칙이며, 오히려 권력자의 범죄 의혹은 더욱 엄격히 심판받아야 한다.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발상일 뿐이다.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 독재체제를 욕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조차 '수령 절대주의' 체계로 개조했다. 김씨 일가는 각종 범죄와 폭정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사법적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 형법은 최고지도자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만으로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도록 법을 왜곡·남용해온 전형적 사례다.

히틀러의 나치 독일 역시 같은 길을 걸었다. 히틀러는 1933년 집권 직후 '수권법'을 통해 의회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통치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후 나치 정권은 자신들의 범죄를 합법화하기 위해 법을 제 마음대로 고치며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 법이 권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때, 그 끝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독일 현대사가 뚜렷이 증명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의 시도는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 숱한 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이렇게 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는 장본인을 차기 대선 후보로 내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그를 보호하기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 범죄혐의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대통령이 재판을 회피할 수 있도록 법적 방패막이를 치는 이 모습은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태다.

과거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태로 국민적 신뢰를 잃고 결국 정권을 반납했다. 지금 민주당은 같은 길을 밟고 있다. 민심은 결코 법 위의 권력을 용납하지 않는다. 입법권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민주당의 폭거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북한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민주적 법안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좌초되어야 하며,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