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명의도용 피해 고객에 전액보상…은행권 최초

  • 올 상반기 '피싱 피해 방지 기능' 추가 도입

사진케이뱅크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은행권 최초로 명의도용 금융사기를 원천 차단한다. 
 
케이뱅크는 케이뱅크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를 변경한 후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서비스는 케이뱅크가 최초다.

케이뱅크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고객들은 케이뱅크 앱 이용 시 영상 통화, 얼굴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쳤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케이뱅크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가족 등 지인에 의한 명의 도용이나 휴대폰 양도 및 분실, 오픈뱅킹 및 펌뱅킹 등 타사 앱을 통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는 케이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올 상반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3중 안전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3중 안전망은 △피싱 피해 방지 기능 △KT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실시간 탐지 기술 △명의도용 전액보상 서비스 등이 될 전망이다. 

탁윤성 케이뱅크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케이뱅크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및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케이뱅크 고객들이 더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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