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협박한 전직 경찰관 실형…"공권력 사적 이용, 신뢰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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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불법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추방될 수 있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전직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을 사적 이익에 이용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6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직무를 사적으로 활용했고, 그로 인해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통역과 피해자 정보 제공을 맡아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체류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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