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 기업도 R&D 참여…과기정통부, 문턱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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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업들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ICT R&D)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ICT R&D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AI·디지털 산업을 선도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ICT 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자본금 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에 대해 ICT R&D 사전지원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는 일시적인 재무 악화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초래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자금 조달도 자본으로 인정하고,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태가 개선된 기업은 수정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중견기업이 ICT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이 13% 이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은 10% 이상으로 완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수준의 부담률을 적용함으로써,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진입 장벽을 낮추고 R&D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그간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AI·디지털 기업들은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고, 이는 산업 전반의 혁신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특히, AI 분야는 기술력에 비해 수익 실현까지의 기간이 긴 특성이 있어, 기업들이 초기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한편, 올해 ICT R&D 예산은 AI 분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총 1조 3,506억원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정 내용을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AI·디지털 기업들에 대해 ICT R&D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 혁신의 중추가 될 스타트업과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참여가 활발해지고, 기술사업화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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