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미성년자와 유부녀, 임산부 등 당시 군과 경찰에게 심각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정부 차원의 조사로 확인됐다. 또 민간인 남성도 성폭력에 노출됐으나, 성적 수치심과 후유증 등으로 그동안 세상에 진실을 말하지 못한 점이 진상위 조사로 드러났다.
16일 아주경제가 입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 개별 보고서와 당시 군 작전명령서, 육군본부 작전지침 등에 따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총 9일간 광주와 전라도 일대에서 군과 경찰이 민간인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 성고문 등의 성폭력이 확인됐다.
진상위는 2020년 5월에 조사를 시작해 2023년 12월 최종 의결까지 총 48회 현장 조사를 했다.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와 관련 접수한 52건 중 16건을 최종적으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상규명된 16건 중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는 21.7세였다. 가장 어린 나이는 18세였다.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유부녀와 임산부도 당시 계엄군과 경찰 등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당시 학생과 가내수공업, 버스 안내원 등의 민간인 신분이었다. 성폭행이 일어난 범행 장소가 귀갓길과 가택, 민간시설 등이 5·18 당시 격렬한 시위 현장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성범죄가 발생한 점이 드러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